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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3 2019가합6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9. 3. 8.부터 2019. 3. 22.까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원고가 고용한 E으로부터 퍼스널 트레이닝(PT)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3. 22. 16:20경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E으로부터 레슨을 받던 중 미끄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왼쪽 발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준비운동을 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발을 접질려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E이 운동 중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의 깊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으로 3,000,000원이 넘게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인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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