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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다204787 손해배상 ( 자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 .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8. 선고 193다26175, 1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 .

는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1억 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위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이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 합의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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