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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 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의를 받아들여 2018. 6. 29. 15:00 경 경산시 백자로 130에 있는 경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하나은행 계좌 (D) 의 각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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