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19고단39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커터 칼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과자 2봉지, 빵 1봉지, 과자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