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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9 2016고단6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생극감 곡면 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으로서 2016. 6. 22. 경 회사 팩스를 통해 2016. 7. 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35-12에 있는 음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1. 범죄사실 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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