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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월 3,000만원 가량 벌고 있는데 잠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 원금은 2 달 후에 갚고, 이자는 일주일에 10% 로 계산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1. 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었고, 주점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85,6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의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각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및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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