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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5고단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경 의왕시 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건축공사를 하는데 계약이 되면 2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는데 지금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1~2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 급여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사실상 회사가 부도난 상태이고 진행 중인 공사나 시행할 공사도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의 처 D 명의 시티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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