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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1: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건 또 뭐고, 경찰이면 다가, 개 좆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 너거 마누라하고 빠구리 한번 해 줄까,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게 배때지 칼 갖고 쑤셔버릴까”라며 20여분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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