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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94975
예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867,692원, 원고 E에게 198,818,460원, 원고 B, C, D, F에게 각 25,378,46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그 처인 원고 A 및 아들인 원고 E는 2002년 무렵부터 피고의 H지점에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각종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였고, 원고 E가 G과 원고 A의 수임인으로서 금융사무를 처리하여 왔다(이하, 예금주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E 등’이라 한다). 나.

원고

E는 2005년경 이후 피고의 H지점에서 원고 E 등의 고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I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2012. 3.경 I가 피고의 J지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거래계좌 전부를 피고의 J지점으로 이관하였다.

다. I는 원고 E에게 이율이 좋은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니 계좌의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 E로 하여금 예탁금 출금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거래인감을 날인하게 하게 한 뒤, 위 출금내역서의 인출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5. 18.부터 2011. 8. 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G의 거래계좌에서 합계 206,200,000원, 원고 A의 거래계좌에서 합계 196,000,000원, 원고 E의 거래계좌에서 합계 216,800,000원 등 총 619,000,000원을 인출하여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I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162호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G은 2014. 5. 8. 사망하였고, 원고 A는 그 배우자로서 상속재산의 3/13 지분을, 원고 E와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로서 각 상속재산의 2/13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7,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탁금 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I는 피고가 원고 E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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