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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2.04 2015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D 소재 E 입시 전문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고 한다 )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최초 범행 당시 13세) 은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가 선생님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2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긴 다음, 왼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2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옷과 함께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 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 무렵 이 사건 학원 3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피해자의 책상 옆자리로 다가가 빈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왼손을 피해 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근처에 선 상태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옷 목 부위 속에 집어넣어 끌어당기고, 문제를 다 푼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피고 인의 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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