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및 구매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식회사 D에 철 팔레트 납입 용기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비자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계약금 조로 송금한 돈을 다시 보내주면 후에 납품대금을 부풀려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D 휴게실에서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0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확인 증 등,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계좌), 통장거래 내역
1. 녹취록,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인회사 자료 제출), 발 주서 및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