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5. 9. 15. 횡성군 청과 ‘C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5. 10. 12.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는 주식회사 D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과 피해 자로부터 각각 현장 소장 업무를 위탁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각각의 자금에 대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등 명목으로 1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11,691,525원을 다른 회사 직원의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5,400,000원을 자재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52,731,525원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의 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 법인 통장 사본 4부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세금 계산서 등 고소인 입증자료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