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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59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5. 3. 2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1. 21.부터 2010. 1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1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4월, 7월, 11월, 12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제목 : 강제집행 예고)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4월, 7월, 11월, 12월, 2015. 1월, 2월의 각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3,000,000원(500,000원×6개월) 및 2015. 3.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남은 보증금에서 3개월 차임을 대체하고, 2015. 9.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양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양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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