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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5 2015가단106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천안시 동남구 C, D’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천안시 동남구 E’로 되어 있는바, 양자는 같은 지번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월 차임을 5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0.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0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3. 19. 기준으로 합계 14,300,000원(= 월 550,000원 × 26개월)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20.자로 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5. 7. 14.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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