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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3.선고 2012가합1213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2가합12132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

피고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B '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B ' ' '

변론종결

2013. 4. 12 .

판결선고

2013. 5. 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9. 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2. 6. 25.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3, 133, 830원 및 2012. 6. 26.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4, 067, 8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피고는 C고등학교 ( 이하 ' C ' 라고 한다 )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법인 설립자의 차남인 D이 이사장, 장남인 E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소외 F이 C ' 의 학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

2 )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자의 3남으로서 1995. 11. 1. 피고 학교의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6. 29. 행정실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 2. 28. 행정실장직을 사임한 후, 2010. 2. 18. 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0. 3. 1. 교원 및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았으나, 2010 3. 5. 부산교육청의 교원임명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직위수행을 하지 못하던 중 2010. 9. 11. C ' 의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경위 1 ) 피고 법인 이사장 D은 2012. 4. 6. 위 F의 제청을 받아 2012. 4. 9. 별지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기재 사유로 원고에게 2012. 4. 10. 부터 90일간 출근 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직위해제처분 ( 이하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2 ) 위 F은 2012. 4. 10.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 2012. 5. 18. 피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명 중 출석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중 징계의결이 가결되었다 .

3 ) 위 D은 2012. 5. 25. 일반직원 징계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 6. 13.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4 ) 위 D은 2012. 6. 14.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일반직원 징계의결서 기재 사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 ( 이하 ' 이 사건 해임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2. 6. 25. 원고에게 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 5 ) 이 사건 관련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및 피고의 정관은 별지 이 사건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 을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1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사유 불해당 직위해제 사유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일반직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 ' 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를 의미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2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 피고 이사회는 2012. 5.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당시 이사인 E에게는 같은 달 13., 이사 G에게는 같은 달 11. 에야 소집통지가 도달되었고, 위 G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바, 2012. 5. 18. 자이사회 결의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1 ) 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또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

나 ) 이사장 D이 2011. 5. 25.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 2011. 3. 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 ( 지각 ) ,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가 있었음 ' 을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인 2010. 11. 10. 부터 2011. 3. 4. 까지의 무단퇴근 , 외출, 지각 사유 및 학교장에게 복명하지 않은 사유, 교직원 식당 사용을 거부한 사유 , 1시간인 점심시간을 수시로 어긴 사유 등을 추가하여 징계의결 하였는바, 징계의결 이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된다는 점은 전혀 고지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이다 .

3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 사유 부존재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 · 과장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

4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 · 남용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1995. 11. 1. 부터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

5 ) 임금 지급 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인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임금 3, 133, 830원 및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2. 6. 26.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4, 067, 82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1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부존재가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절차규정일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소집절차상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는 그 절차상 하자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

나 )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1 ~ 2일 지연되었더라도 심의권이나 의결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8명의 이사 중 G를 제외한 7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6명의 이사가 징계의결에 찬성하였는바, 소집통지가 1일 지연된 G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결의 효력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 .

2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사유 존재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학사 · 교무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학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학교 회계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이사장 및 교장의 업무상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명백한 직위해제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3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정성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거부감이 매우 심하고, 원고가 학교에 계속 근무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점, 원고는 설립자의 가족임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판단

가. 징계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 구 국가공무원법 ( 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2호직권면직사유인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라 함은 같은 법상 공무원의 징계사유로 '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6. 3. 11 . 선고 85누663판결 등 참조 ) .

2 )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피고 법인 정관 제82조,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립학교 일반직원인 원고에게 적용되는 직위해제 사유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로서 구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위 판례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

3 ) 위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라는 직위해제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와 그 사유가 중첩되므로,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사유가 엄격히 구별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 단순히 위 D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

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4 ) 위 D이 직위해제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 별지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기재 사유 중 제1, 4, 6, 7, 10, 11항 각 사유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태만 사유로서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제3, 5, 8, 10, 12항은 각 지시사항 불이행 사유

로서,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위 각 사유가 징계사유일 뿐 직위해제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1 )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가 ) 일반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구 사립학교법 (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제53조의2 제1항 제1호제61조 제1, 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 · 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 · 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 .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위 법리 또한 일반직원인 원고의 징계의결요구 절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나 ) 소집절차상 하자의 존부

갑 제27 내지 31,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5. 18 .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안건 중 하나로 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② 이사 G의 경우 2012. 5. 11., 이사 E의 경우 같은 달 13. 이사회 소집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 ③ 이사 E은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 G는 이사회에 불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이사회는 소집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상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의 효력 ( 1 ) 비법인사단의 회칙에 총회 개최시에는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 기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 .

24794 판결 등 참조 ) .

( 2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간보다 며칠 지연되어 도달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으로 그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준 바 없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18. 자 G에 대한 소집통지가 1일, E에 대한 소집통지가 3일 각 지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사 E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및 토의권을 행사한 점, 이사 G는 2012. 5. 18. 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학교장인 위 F이 2012. 4. 10.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 계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 E과 G의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2. 5. 18. 자 이사회 결의에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2 )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상의 절차적 하자가 )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징계사유 추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사장 D은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징계위원회 ' 라고 한다 ) 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징계의결요구서 제12항에서는 " 2011. 3. 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징계피의자 ( A ) 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가 있었음 ' 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사실,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 F이 원고의 무단 퇴근, 외출 등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③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 제12항 사유를 변경하여 별지 일반직원 징계의결서 제1항과 같이 ' 2010. 11. 10. 부터 2012. 2. 7. 까지의 총 18차례 무단 퇴근, 외출, 지각,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 출장, 휴가 관련 사전보고 불이행 ' 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2011. 3. 11. 이전 복무의무 위반 사유, 교직원 식당 이용 거부 사유,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 1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등 참조 ).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4102 판결 ,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징계의결요구서에서는 ' 2011. 3. 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징계 피의자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각,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 ' 를 사유로 명시한바,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복무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유로 볼 수 있고 , 2011. 3. 11. 이전의 사유로 추가된 총 6차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 지각, 외출 등을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의결요구서상 사유와 기초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14.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 6. 13. 위 징계의결 사유와 관련하여 ' 학교장의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출장, 연가, 휴가 등을 한 사실이 없다 ' 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하여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 2011. 3. 11. 이전에 행하여진 무단 퇴근, 외출에 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1. 3. 11. 이전에 행하여진 무단 퇴근, 외출,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사유의 경우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3. 11. 이후의 무단 퇴근, 외출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 전후로 이루어진 복무의무 위반 사례를 징계 양정에 있어 참작자료로 삼을 수는 있는 점, ④ 징계의결서 제1항은 ' 반성과 개전의 정이 전무하다 ' 는 취지의 징계 양정사유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아닌 사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의결요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사유의 존부1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사유에 공통되는 사유가 )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지연 ( 직위해제 사유 제3항, 해임처분 사유 제6항 )

을 제10호증의 1, 2, 17 내지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감이자 교장직무대리 직위에 있던 위 F이 2011. 1. 4. 원고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지시하였고, 위 D이 같은 달 11. 행정실에 소속된 H 과장을 통해 위 채용 공고를 조속히 하도록 재차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채용 공고를 미루어 오다가 2012. 2. 9. 에 이르러 C ' 및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인 교장직무대리와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피고 법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교사 채용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2 )

나 ) 학교장 공모절차 임의 시행 ( 직위해제사유 제4항, 해임처분 사유 제4항 )

갑 제7, 17, 2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 을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1. 14. 위 D의 승인 없이 이사 E 등과 상의하여 임의로 ' 공모교장추천위원회 ' 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C '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위원회 명의로 학교장 공모 공고문을 임의로 게재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 I, 이사 E, J, 학교운영위원장 K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1. 1. 28. C ' 회의실에서 교장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 ③ 위 위원회는 교장지원자 소외 L, M, N, 0 4명 중 위 N, O는 면접에서 제외시키고, 당시 C ' 교감이었던 위 F을 면접대상자로 포함시켰으나, 면접 당일 F 교감이 참석하지 않자, 위 위원회는 소외 M을 교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제39조 제1항 이 " 학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장 선임은 이사회와 이사장의 권한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위 D의 승인이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모교장추천위원회라는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C '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나아가 학교장 선임에 아무런 심의 · 의결 권한이 없는 원고의 어머니와 그 외 학교장 추천 등에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사 및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학교장 지원자들의 면접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로서 일반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 일반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원고는 자신이 법인실장 ( 사무국장 ) 으로서 법인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절차에 관여한 것일 뿐, 학교장 추천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훌륭한 교장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초빙 공고를 게재한 후 이사들로 하여금 후보를 면접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2. 8. 30 .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다 ) 이사회 개최 업무 방해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5항, 해임처분 사유 제7항 )

을 제10호증의 1, 2, 22, 을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D이 2011. 2. 11. 및 같은 달 17. 학교장 선임 및 기타 토의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개최 통지 공문 기안을 H 과장에게 지시한 사실 , ② 위 H가 이사회 개최 통지 공문을 기안하여 원고에게 결재를 받으려 했으나 원고는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위 D은 2011. 2. 16. 이사장이 직접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기 위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직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④ 위 D은 부득이하게 SMS문자로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⑤ E 이사는 2011. 2. 17.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D은 2011 .

2. 18. 위 E에게 ' 원고의 결재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회 개최 공문의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직무를 회피하고, 고의로 이사회 개최업무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원고는 이사회 개최 통지 당시 담당자인 H가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으로부터 먼저 결재를 받은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므로, 원고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를 하였기에 사후 결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어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위 D이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회에서 그 선임이 부결된 바 있는 특정 후보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다시 지시하므로 이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그 행정업무를 일시 회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2012 .

8. 30. 준비서면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실제로 이사회 개최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만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라 ) 이사회 업무 방해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7항, 해임처분 사유 제5항 )

피고는 원고가 2010. 부터 2011. 3. 까지 설립자의 가족임을 내세우며 피고 법인 이사회가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고 이사들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사주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는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 ) 학교장 지시 불이행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8항, 해임처분 사유 제8항 )

을 제10호증의 1, 2, 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F이학교장의 지위에서 2011. 3. 부터 원고에게 행정업무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인 학교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보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정관 제80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바 ) 경찰서 수사협조 사안에 대한 임의 처리 및 보고 불이행 ( 직위해제 처분 사유 제10항, 해임처분 사유 제9항 )

앞서 다. 1 ) 마 ) 에서 인정한 사실, 을 제10호증의 1, 2, 23,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1. 8. 10. 부산 동래경찰서로부터 학교 급식 및 공사 관련 비리 내사 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는 학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사에 응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마 ) 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사 ) 관할 구청에 급식 차량문제 관련 문의에 의한 학교 명예실추 ( 직위해제 처분사유 제12항, 해임처분 사유 제10항 )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3.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관할구청에 미신고된 차량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를 납품한 판매업자의 법위반 여부 " 를 문의하고 , 2011. 12. 14. 동래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식자재 납품을 함에 있어 배송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질의를 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에만 해당되는 사유가 ) 학사업무 관여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1항 )

갑 제5, 6, 13호증, 을 제10호증의 26, 2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경 당시 교무부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소외 P에게 이미 교사들에게 2010년도 시간표 중 지리과목을 철학과목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여 위 P가 2010 .

3. 2. 교직원 모임에서 수정된 시간표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당일 오전 수업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학교장직무대리 임명 이후 거행되었던 개학식과 입학식에 학교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학교장이 공석이된 후, 2010. 2. 18.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학교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2010. 2. 28 .

행정실장직을 사임하고, 2010. 3. 1. 자로 교원 및 교장 직무대리로 정식 임명되었으나 2010. 3. 8. 에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 직무수행이 중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처분사유 사실은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P에게 시간표 변경을 지시할 당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내정되어 있었고, 이후 시간표 변경 발표는 원고가 학교장 직무대리로 취임한 이후 직무수행 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시간표 변경지시가 단순히 행정실장으로서의 월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 교사들의 교장 직무대리 취임 및 복귀 반대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2항 )

을 제10호증의 1, 2,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 교사들이 2010. 4. 15. 이사회에 원고가 교장직무대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 교사 68명 중 59명이 반대하고, 행정실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 68명 중 53명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은 원고에 대해 직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사실일 뿐, 원고의 비위사실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는 직위해제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 교육청에 이사 자격 관련 문의에 의한 학교 명예실추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6항 )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8. 대법원에 2011. 2. 28. 개최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현직 법관인 Q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과 관련하여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Q의 자격 및 결의의 적법성 여부 " 를 질의한 사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2011. 3. 31. " 사인간의 법률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 " 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사회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월권행위를 하였다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 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 개방이사 후보자 명예훼손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9항 )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1. 5 .

26. 개방형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R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위 이사회의 간사로 참석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위 R 등의 신상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배포자료 중에는 '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와 연대한 세력 ' 이라는 내용의 " 해제 전교조 -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조직인가 ? " 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 4. 19 정신퇴색 ? 우리는 아닌데요 ( 간디학교 ' 정신계승 마라톤대회 ' 열어 ) " 라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개방이사 후보자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였다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마 ) 출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 직위해제처분사유 제11항 )

아래 3 ) 가 ) 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11. 이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에게 보고 없이 무단외출 5회, 무단퇴근 4회, 무단결근 2회, 무단지각 1회를 각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2조,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 3 )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에만 해당되는 사유가 ) 무단 퇴근, 지각, 조퇴, 외출 등 ( 해임처분사유 제1항 )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장으로부터 출장, 외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2010. 11. 10. 부터 2012. 2. 7. 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 퇴근, 외출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각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

나 ) 교무 · 학사업무 관여 ( 해임처분 사유 제2항 )

을 제10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

12. 초경 국어과 기간제 교사인 S를 행정실장 자리로 불러 공개수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이에 당사자인 S 와 국어과 교사들이 행정실장의 교무 · 학사업무 부당 관여에 반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 초 · 중등교육법 」 제20조 제4항, 제5항에서 "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라고 규정하여,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일반직원인 행정실장으로서는 교무 · 학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에 관여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일반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 일반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다 ) 회계질서 문란 ( 해임처분 사유 제3항 )

을 제10호증의 1, 2, 5, 6 내지 1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D이 원고의 행정실장직 사임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 3. 28. 위 H를 행정업무 총괄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사실,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 제5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 "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행정실장을 사임한 이후에도 학교회계출납원 인감인 행정실장 도장을 직무대행자인 위 H의 사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은행거래시마다 자신의 도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0 2. 28. 행정실장을 사임하고, 2010. 9. 10. 행정실장에 복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실장 사임 후 복귀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위 H에게 그 사무의 인계를 거부함으로써 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일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

4 ) 소결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인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 12개 중 제1, 2, 6, 7, 9, 12항 합계 6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6개의 사유만 직위해제처분 사유로 인정되며,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 10개 중 제5, 10항 합계 2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8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인정되는 처분 사유들이 모두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 업무 태만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사항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된 사유들만으로 위 각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재량 일탈 · 남용 여부

1 )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 특히 징계 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

또한 '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적정성

앞서 본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그 소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학교 설립자의 3남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장의 선임이나 학사 운영 등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 , ② 원고는 자신의 상급자인 학교장 및 이사장의 지시 사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간제 교사 채용, 이사회 개최 업무, 회계 업무 등

피고 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단순히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명백히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학교장의 선임에 관여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의로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문까지 게재하여 학교장 지원자를 선발한바, 이는 피고 법인의 핵심기관인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④ 원고는 학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보고의무 등을 고의적으로 게을리 하였는바,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별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에 해당된다는 점, ⑤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그와 같은 비위행위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복귀할 경우 기존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근로관계의 지속 · 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이다 .

곧, 위 각 처분은 그 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 동안 한 번도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정,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내지 주의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각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송창현

판사곽태현

주석

1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정관 제82조,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사유는 피고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사유와 중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해당 처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징계사유 해당 여부만 판단하기로 한다 .

3 ) 동 해임처분사유가 징계의결사유로 적시하지 않은 사유로 처분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상의 절차적 하자 부분 참조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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