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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0 2017고정2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8. 15:16 경 경산시 하양읍 대 경로에 있는 4번 국도를 대구 동구 쪽에서 하양읍 쪽으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질러 가서 1회 급제동하고, 3회에 걸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진로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급제동, 진로변경 등을 연달아 하는 등의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8. 15:2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맞은편 4번 국도 갓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A이 시비가 되어 차량 정차 후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반 떼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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