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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829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제2원심판결 중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원심이 제시한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에는 오류가 있음), ②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며, ③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1죄(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는 법정형이 벌금형뿐이므로 위 각 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제2원심 판시 제2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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