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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063
절도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5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75만 원 상당의 공사공구를 화물차에 싣고 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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