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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788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 하므로, 변론의 병합을 이유로 파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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