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17. 06:26경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사러 온 피해자 D(39세)로부터 전에 본 것처럼 인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로 끌고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E 버스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왼쪽 발을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족지 절단상 및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진료비 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CD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