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04 2020고단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00에서 04:30경 과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시청중인 동영상의 볼륨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 십팔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새끼발가락을 잡아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새끼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수사보고, - 피해자 B의 좌측 새끼발가락 골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력 전력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