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6: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V(남, 2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재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231 판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