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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단34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2.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1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D와 합동하여,

가. 2014. 12. 30. 02:2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세탁소’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세탁소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 옆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점퍼 등 의류 7~8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12. 31. 04:1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어젖힌 뒤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뒤따라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및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5. 1. 2. 01: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할인마트’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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