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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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