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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12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절취 범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절취 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상습범 및 동종 누범), 야간에 피해자들 운영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들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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