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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6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당 심의 판단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7. 10. 자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 등을 통해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겪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중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과 치료를 포함하여 행동 교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J과 추가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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