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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7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2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679-23에 있는 수성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보험가입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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