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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정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성교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i30 차량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6,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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