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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무직이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운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F 체어맨 중고 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마치 실체가 없는 회사인 ‘주식회사 주니온’에 다니는 것처럼 위 할부대출계약서를 완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1.경 제1항과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위 체어맨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제축은행, 채권가액 23,100,000원으로 2014. 11. 24.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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