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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C의 개인 채무가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여 한 달 이자가 1,000여 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고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깡’의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9. 서울 성동구 D B동 1층 가-8호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중고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 1,600만 원에 대한 현대캐피탈 대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대출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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