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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5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7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 명의로는 여신한도가 초과되어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할 의사였으므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2014. 7. 1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다음날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푸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28] 피고인 B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H이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 또한 곧바로 피고인이 받아 갈 의도였으므로 피고인과 H은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4. 9. 26. 오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J’ 사무실에서, H 자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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