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18.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D’,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무안군 G’, 가입신청 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엔에이치지 서울역대리점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H, I)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F’, 청구주소란에 ‘순천 J’,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엔에이치지 서울역대리점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K)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F’, 청구주소란에 ‘순천 J’,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