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1-2,356]
판시사항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7인)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클레프의 관리인 김성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주문

1.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클레프에 대하여 46,773,883,245원의 정리담보권과 동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클레프에 대하여 57,570,472,585원의 정리담보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1999.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나산 클레프(1998. 12. 18. 이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나산 그룹의 계열회사이고 주식회사 나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나산 그룹의 모기업이다.

나.파산회사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정리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파산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파산회사와 소외 회사는 1997. 3. 27. 한도액 300억 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9. 한도액을 증액하여 600억 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거래기간의 정함은 없고, 소외 회사는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파산 회사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파산회사는 1997. 3. 28. 소외 회사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19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정리회사는 위 각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가 파산회사에 대하여 어음할인, 어음대출, 지급보증,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광주 북구 유동 87-1 대 7,643㎡와 같은 구 임동 67 대 7,120㎡(이하 위 두 필지의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28. 채권최고액 30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같은 해 7. 28. 채권최고액 35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같은 해 8. 27.에는 위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상의 피, 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시켰다.

다.파산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1997. 10. 8.에 지급기일 1998. 1. 16. 액면금 40억 원의, 1998. 1. 12.에 지급기일 같은 달 15. 액면금 170억 원의, 1998. 1. 13.에 지급기일 같은 달 16. 액면금 80억 원의, 같은 달 14.에 지급기일 같은 달 16. 액면금 100억 원의 각 약속어음 4매, 합계 390억 원의 어음을 각 할인하여 주었으나, 소외 회사는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991,168,870원만 지급한 채 부도가 나고,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또한, 파산회사는 1996. 7. 31. 소외 회사의 제30회 회사채 원금 90억 원과 그 이자 27억 원을 지급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보증기간은 1996. 8. 5.부터 1998. 8. 4.까지로 하고, 파산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연 0.7%의 요율에 의한 보증료를 3개월마다 선급받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 수표의 부도, 회사정리신청 등이 있을 때는 파산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대위 지급하되,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파산회사가 정한 연체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파산회사는 위 회사채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 1998. 2. 5.부터 1999. 2. 5.까지 3개월마다 회사채의 이자로서 225,000,000원씩 합계 1,125,00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바.정리회사는 1996. 10. 30. 설립되었다가, 1998. 1. 15.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1998.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시가는 47,184,793,200원이었다.

사.파산회사는 1998. 12. 17.을 기준으로 ① 어음할인대출금 38,008,831,130원(390억 원-991,168,870원)과 이에 대한 1998. 12. 17.까지 파산회사의 어음취급규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8,765,052,115원을 합한 46,773,883,245원, ② 회사채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잔액 9,575,000,000원, 대지급금, 보증료미수금 및 각 대지급일로부터 1998. 12. 17.까지 파산회사가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합한 1,089,900,106원에 향후 보증료 32,406,164원을 합한 10,797,306,270원, 총 합계 57,571,189,515원(①+②)을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98. 2. 28. 관계인집회에서 위 채권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갑 제18, 갑 제19-1 내지 9, 갑 제21, 22, 23, 을 제1-1, 2, 3, 을 제2-1, 2의 각 기재, 증인 권병규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결제원 광주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김병복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어음할인채무에 관하여

(1)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소외 회사의 파산회사에 대한 위 각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65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어음할인채무액 46,773,883,245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7. 3. 27.자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로서 원고로부터 19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7. 7.부터 같은 달 10.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의 기재, 위 증인 권병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나산의 관리인 백영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97. 3. 27. 파산회사로부터 합계 190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받은 후, 각 그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7. 7. 7.부터 같은 달 10.까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운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는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열사 간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리회사가 그 지급정지일인 1998. 1. 15.로부터 6월 이전에 한 위 1997. 7.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같은 달 29.자 어음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같은 해 8. 27.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법조 소정의 무상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위 법조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정계약일과 피담보채무 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저당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어음할인채무는 그 어음발행일이 모두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전 6월 내이므로, 위 1997. 3.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위 법조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에서 가리키는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회사의 위 각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행위가 위 법에서 가리키는 무상행위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 1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권병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파산회사로부터 차용한 어음할인대출금은 원금이 38,949,044,299원인 사실,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나산종합건설(이하 '나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단기대여금 490억 원 중 39,303,262,037원은 소외 회사가 차입하여 나산종합건설에 대여한 금원인 사실, 정리회사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는 백화점건축공사 미수금채무 약 320억 원, 대여금채무 약 100억 원인 사실, 정리회사는 백화점 건축 당시 백화점부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 수백억 원에 이르는 백화점 건축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백화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 자금의 대부분을 소외 회사가 파산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나산종합건설에 대여하였고, 나산종합건설은 그 대여금으로 정리회사를 위하여 백화점을 건축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미수금처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중간에 소외 회사와 나산종합건설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위 각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의 대가로서 백화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행위가 위 법에서 가리키는 무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회사채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1)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리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소외 회사가 파산회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어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기타 각종 원인으로 한 모든 채무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사채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액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2)판 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 채무의 각 성립경위 및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대출관례에 어긋나고 당사자의 의사 역시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파산회사가 1997. 3. 27. 정리회사와 사이에 한도액 300억 원의 어음거래약정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외 회사가 파산회사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기재하고, 1997. 3. 28. 정리회사에게 합계 190억 원을 대출한 사실, 파산회사와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 29. 위 어음거래약정의 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같은 해 7. 2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8. 27.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한 사실, 파산회사가 1996. 7. 31. 소외 회사의 제30회 회사채 원리금 117억 원을 지급보증한 사실, 정리회사의 설립일이 1996. 10.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산회사가 소외 회사의 회사채를 지급보증한 것은 정리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데다가, 만일 위 1997. 3. 2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회사채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그 피담보채무액은 417억 원(300억 원+117억 원){최소한 307억 원(190억 원+117억 원)}이 되어 채권최고액 300억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채권초과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한다는 것은 대출관례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회사와 정리회사는 1997. 3. 27.자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같은 해 7.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같은 해 8. 27.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동일한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이 위 사채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도 담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할인채무액에 해당하는 46,773, 883,245원의 정리담보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김종혁 이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