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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무죄 부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인 F, G에게 이 사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을 자백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F,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고, 위 경찰관들의 각 진술 및 영업장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DPC'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조사 및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증거조사 및 채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변조된 게임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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