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고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B의 진술 중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방실에 들어가 B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