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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9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의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G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G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내 남편이 당뇨와 합병증을 앓고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금방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6.경 자신의 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매우 낮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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