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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9 2013고정63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D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B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공장용지 2,754㎡ 및 신축공장건물에 대하여 중개하게 하고, 위B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필해주며, 중개인란에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을 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1항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달창의 대표이사 F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제1항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원에 매수인 G에게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달창으로부터 2011. 7. 8. 및 같은 달

7. 21.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위 G로부터 2011. 7. 21. 200만원, 2012. 9. 27. 200만원, 같은 해 10. 8.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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