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6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폐수 수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서 폐수 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2. 7.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에서 수거하여 G, H 트럭 탱크로리에 각각 적재되어 있던 폐수 약 42t을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