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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4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울산 울주군 D의 공장을 한별전기(주)로부터 매입하여 방치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처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지정폐기물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처리 중 158제곱미터의 폐기물야적장에 천막을 덮는 등 빗물배제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5. 4. 2.부터 2015. 4. 3.까지 내린 강수 10.4밀리미터로 인하여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 1,000리터를 공공수역인 공암천에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1. 각 출장복명서 사본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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