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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116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위 공장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주식회사 B의 위 공장에 있는 폐기물 보관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600ℓ 상당을 아무런 유출 방지 장치 및 비 가림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양철 용기 등에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내린 비로 인하여 위 폐유 중 3~4ℓ 상당이 위 용기에서 넘쳐 우수구와 하수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인 좌광천으로 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누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폐수 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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