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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86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4. 9. 피고의 아버지인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1년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원을 반환받고 그 대신 월 차임을 10,000원 인상하여 매월 240,000원씩 지급하여 왔다.

나. 2013년경 D가 사망하자 피고의 처인 F는 ‘D가 사망하여 이후부터는 이 사건 주택을 본인이 관리할 것이고, 월 차임도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겠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의 지인인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3. 11. 1.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인 F, 임차인 C 위 주택을 C은 전주인인 F의 선친과의 약정으로 2009. 4.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전주인께서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자인 F와 잔여기일 임대차간이약정을 체결한다.

보증금 및 월세 : 50만 원, 월 24만 원, 임대차기간 : 2014. 6. 8.까지

다.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던 중 이 사건 주택의 거실에서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서류박스와 소장품 및 의류 등이 이 사건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및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고미술품 및 올림픽 기념메달, 각종 표창장, 의류품 등이 손상되었다.

그로 인하여 위 고미술품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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