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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3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 소유인 서울 마포구 C(구 지번은 D이다)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무허가건축물인바, 1970.경 E이 건축하여 무허가 건물대장에 1970. 6. 20. 등재되었다.

나. E은 1988. 5. 30.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1. 1.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가, 2017. 6. 1. F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경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로서, 혹은 무허가건축물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F와 원시취득자인 E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원고가 등기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매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전 매도인 및 원시취득자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이를 권원으로 들어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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