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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742
가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관련 광고를 본 후 2017. 6. 11. 및 그 다음날 이 사건 주택을 살펴보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이 사건 주택의 인도시기 2017. 6. 19.경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7. 6. 13.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5.경 이후 피고에게 벽면의 누수, 전기계량기의 공동사용, 도시가스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5.경 소외 D,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가 2017. 6. 21. 피고를 ‘벽면 누수, 곰팡이, 전기계량기 공동사용, 가스 끊김 상태로 정상적인 집이 아님에도 아무 문제없는 집이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2017. 12. 8.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벽면에 누수가 있어 곰팡이가 발생되어 있고, 전기계량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비가 연체되어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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