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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08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모친 C은 2012. 10. 7.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하 1003호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30만 원(매달 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매달 말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2014.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8. 위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분 임대료까지 지급하고,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2014. 7. 31., 2014. 9. 4. 피고에게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4. 2. 28.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모친 사망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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