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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30 경 청주시 청원 구 북이면 충청 내륙로 내추 1 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연이어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운전 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7 세), 피고인 운전의 뉴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F(23 세 )에게 각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6,591,063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 비 2,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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