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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6: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55-6에 있는 창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6:1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55-6에 있는 창곡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장 산 터널 쪽에서 위례 신도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길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프 레지오 승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프 레지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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