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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6. 00:17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202번 길 1 소재 ' 송원 빌라' 앞 도로를 숯 골 사거리 쪽에서 금빛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 III 코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552,3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6. 00:19 경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헌 릉 로 970 소재 창곡 교차로에 이르러 혈 중 알콜 농도 0.3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장 산 터널 쪽에서 위례 신도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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