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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노39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4,835만 원으로 작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3. 12. 27.에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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