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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20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738,568,14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04. 10. 12. ‘C 건설사업’ 중 제4공구 D역과 E역 사이 총 연장 11.304km를 공사범위로 하는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규모(설계금액)를 29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0개월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A)를 구성하였다

(이하 원고 A 주식회사는 ‘A’, 원고 주식회사 B은 ‘B’이라 줄여 부른다). 그 출자비율은 원고 A 90%, 원고 B 10%이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2004.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이 2004. 12. 28.부터 2008. 4. 27.까지 총 40개월간 공사대금 152,67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그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2009. 12. 10. 이 사건 공사의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 계약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2013. 9. 25. 계약금액 199,887,000,000원, 준공기한 2013. 12. 3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특정하고, 개별 변경계약은 ‘제 차 차수별 계약 제 차 변경계약’으로 특정하고,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계속비 변경계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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