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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9:10경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0세)이 목적지를 일부러 멀리 둘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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